병원 응급실서 의사에 욕설·소란 피운 30대 집행유예

입력 2017-10-20 10:38  

병원 응급실서 의사에 욕설·소란 피운 30대 집행유예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를 방해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손목을 다친 A씨는 지난 7월 4일 오전 2시 10분께 전주 시내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봉합 수술을 하려면 저쪽 침대로 옮겨야 한다"고 말하자 욕설을 퍼붓고 뺨을 때리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의료용 카트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10여분간 소란을 피웠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새벽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다가 소주병으로 손목을 자해해 응급실에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8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합의했고 술을 끊고 병을 치료할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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