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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돌며 담배 100보루 훔친 중국인 선원에 실형

입력 2017-10-23 15:36  

어선 돌며 담배 100보루 훔친 중국인 선원에 실형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야간선박침입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장모(35)씨에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2013년부터 제주시 한경면 선적 어선원으로 일하던 장씨는 올해 3월 20일 오후 9시 30분께 서귀포항에 정박한 김모씨의 어선에 침입해 선실에 있던 90만원 상당의 담배 20보루를 훔치는 등 7월 29일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싯가 500만원 상당의 담배 100보루 등을 훔쳤다.

어선의 구조와 담배 보관 위치 등을 미리 파악하는 등 치밀한 범행 준비를 했던 장씨는 훔친 담배를 되팔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

황 판사는 "범행 횟수가 4차례에 이르고 피해액 합계도 500만원에 이른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ji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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