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이 다르네"…주운 신분증으로 대출받은 돈 찾던 40대 덜미

입력 2017-10-23 16:43  

"서명이 다르네"…주운 신분증으로 대출받은 돈 찾던 40대 덜미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길에서 주운 운전면허증으로 은행 대출을 받아 현금을 찾으려던 40대가 피해자와 서명이 달라 덜미가 잡혔다.





23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A(44)씨는 2015년 12월 광양의 한 도로에서 B(47)씨의 운전면허증을 주웠다.

A씨는 B씨의 운전면허증을 보관하다 지난 9월에 B씨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카드론을 통해 670여만원을 인출했다.

지난 10일에는 B씨 명의로 대출을 신청한 뒤 현금을 찾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

현금 700만원을 찾으려고 통장 재발행을 신청한 A씨의 행운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했던 B씨의 서명과 A씨의 서명이 완전히 다른 점을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사문조 위조 혐의로 구속했고 은행원에 대해 감사장과 보상금을 수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얼굴과 운전면허증 사진이 비슷해 카드를 발급할 때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한 것 같다"며 "신분증을 잃어버릴 때 금융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반드시 금융거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minu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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