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내 수탁은행 우선협상대상 3곳 선정

입력 2017-10-23 20:29   수정 2017-10-23 20:37

국민연금, 국내 수탁은행 우선협상대상 3곳 선정

1순위 우리은행, 2순위 신한은행, 3순위 KEB하나은행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기금의 국내 투자자산을 보관, 관리하는 수탁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1순위 우리은행[000030]에 이어 2순위 신한은행, 3순위 KEB하나은행 등 3개 금융기관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각 은행은 협상 순위에 따라 주식이나 채권, 대체투자자산 중 담당하고자 하는 자산 유형을 먼저 선택할 수 있다.

각 수탁은행은 담당하게 되는 자산 유형별로 증권의 수도결제 업무에서부터 자산의 취득· 처분 처리, 자산 보관증서 및 권리의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연금공단은 각 은행과 세부 기술협상을 거쳐 최종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계약 기간은 올해 말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3년이다.

국민연금은 7월말 현재 기금 적립금 602조원 중 72%에 해당하는 436조원 상당을 국내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국내 투자자산은 채권 288조원, 주식 126조원, 대체투자 22조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앞서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 수납과 연금 지급, 운용자금 결제 등 공단의 금융 업무를 수행할 주거래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리은행을 선정했다. 계약 기간은 2018년 3월부터 3년으로 하되 평가를 통해 1년 단위로 최대 2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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