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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올해 임금협상 타결…"25일 총파업 유보"(종합)

입력 2017-10-24 16:02   수정 2017-10-24 20:22

학교비정규직 올해 임금협상 타결…"25일 총파업 유보"(종합)

근속수당 인상·통상임금 산정시간 축소 합의…세부사항 조율 중




(세종·서울=연합뉴스) 고유선 이재영 기자 = 교육 당국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올해 임금협상을 타결해 학교급식 중단사태는 피하게 됐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근속수당 인상과 임금체계 개편에 (교육 당국과) 합의했다"면서 "25∼26일 총파업은 유보한다"고 24일 밝혔다.

학교비정규직노조 등이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벌이기로 했던 대규모 집회·행진도 취소됐다.

교육부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이 '철회'됐다고 설명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단과 교육부·교육청 대표단은 전날 밤샘협상을 벌여 임금협상에 큰 틀에서 합의했다.

양측은 비정규직 장기근무가산금을 정규직과 같은 근속수당으로 전환하고 상승 폭을 연 3만원으로 현재보다 1만원 올리기로 했다.

또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는 해에 근속수당 상승 폭을 연 4만원으로 한 차례 더 인상하기로 했다.

양측은 통상임금 산정시간을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줄이는 데도 합의했다.

근속수당 도입과 인상은 학교 비정규직 쪽 요구였고 통상임금 산정시간 축소는 교육 당국이 제시한 근속수당 도입·인상의 전제조건이었다.

축소된 통상임금 산정시간은 당장 내년부터 적용된다.

다만 이 탓에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된 노동자에게는 243시간을 기준으로 보조수당이 지원된다.

교육 분야는 주6일 일하던 시절 토요일 수업 등을 고려한 근무시간 243시간을 주5일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관행적으로 적용해왔다.

교육 당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공식적인 협약체결 시점 등 '미쟁점 사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양측은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 오는 26일 다시 교섭할 예정이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번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조가 꾸린 연대회의에는 급식조리원 등 학교 비정규직 약 9만명이 속해 있어 총파업이 시작되면 학교급식 등에 차질이 예상됐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6월 29∼30일 한 차례 총파업을 벌인 바 있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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