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부터 70대까지' 존엄사 문의 폭주…상담인력 태부족

입력 2017-10-24 12:12  

'20대부터 70대까지' 존엄사 문의 폭주…상담인력 태부족

부족실천모임 "시범사업 관련 정부 지원 더 늘려야"

(서울=연합뉴스) 김민수 기자 = 서울시 중구 을지로에 있는 국립의료원 행정동 2층 사무실에는 24일 오전 내내 쉴 틈 없이 전화가 울렸다. 이곳은 2011년 설립된 사단법인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이하 실천모임)이 자리 잡은 공간이다.

전화기 너머로 "인천에 사는 사람인데 어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는 걸 작성할 수 있다고 들었다. 나는 아플 때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다. 그래서 병원에서 오래 치료받는 것보다 편안한 죽음을 맞길 원한다. 사전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물음이 들려왔다.

그러자 이인자 실천모임 사무국장은 "본인이 꼭 직접 와서 작성해야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양식은 우리 사무실에 오면 받을 수 있다. 연명의료라는 개념이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다만 방문 전에 가족들과 충분한 상의를 하고 오길 당부드린다"고 답했다.

내년 2월 시행을 앞둔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이 지난 23일 시작된 이후 이 사무실에는 이런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시범사업 첫날 상담을 받기 위해 직접 온 방문자도 약 30명 가까이 됐다.

이 사무국장은 "기존에는 전화로 문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시범사업이 시작되면서 방문자가 늘고 있다"며 "상담시간은 보통 방문자 1명당 30분 정도가 소요된다. 20대부터 70대까지 방문자 연령대는 다양하다"고 전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는 작성자 인적사항을 비롯해 ▲ 심폐소생술 ▲ 인공호흡기 착용 ▲ 혈액투석 ▲ 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연명 치료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연명의료 상담의 객관성을 높이고 사후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범사업 때부터는 상담가 성명까지 기재하도록 양식이 수정됐다.

이 사무국장은 "방문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원본은 우리가 보관한 뒤 스캔한 파일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에 보낸다"며 "이렇게 보낸 정보는 데이터베이스화된 후 내년 2월부터 본격적인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실천모임에서 근무하는 전문 상담가는 총 13명이다. 이들은 하루 4명씩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시범사업 직후 물밀 듯이 밀려드는 상담문의로 과부하가 걸릴 정도다.

또 상담공간도 상당히 협소하다. 국립의료원 행정동 2층에 33㎡ 남짓한 사무실 2개가 전부다.

이 사무국장은 "정부가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정작 지원하는 내용은 많지 않다"며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연명의료'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면 전문 상담가 양성, 상담공간 지원, 연명의료 관련 단체 후원 등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의료현장에서 혼선을 빚지 않으려면 정부와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법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천모임 사무실로 적극적으로 문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m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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