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파면 취소 판결에 항소

입력 2017-10-24 13:56   수정 2017-10-24 14:06

교육부,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파면 취소 판결에 항소

1심 재판부 "파면은 당사자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교육부가 '민중은 개·돼지 발언'을 한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을 파면한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육부의 소송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은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맡게 된다.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나 전 기획관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무원 지위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면서도 "징계 기준상 파면을 해야 할 정도로 보긴 어렵다"며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원고가 자신의 불찰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파면은 비위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설명했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해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공개돼 물의를 빚었다.

교육부는 각계에서 비판 입장을 표명하는 등 파장이 커지자 나 전 기획관을 대기 발령했고,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그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에 나 전 기획관은 구제를 요청하는 소송을 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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