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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반려견 관리의무 위반 처벌 강화"

입력 2017-10-25 13:34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반려견 관리의무 위반 처벌 강화"

조속한 시일내 대책 마련 지시

(세종=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반려견 관리소홀로 인한 인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유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문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반려견 안전관리 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주재하고 반려견 관리소홀로 인한 인사 사고가 계속 발생해 사회문제로 대두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반려동물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소유자 인식제고, 맹견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안전관리의무 미이행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며 "반려견 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유실·유기견으로 인한 사고도 늘어나는 만큼 반려견 유기 예방을 위한 대책도 포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안전 교육과 목줄·입마개 착용 등 책임감 있는 반려 문화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맹견은 보호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날 수 없도록 하는 등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현재 규정된 관리대상 맹견의 범위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sh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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