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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민단체 "안양시 산하기관 성희롱 관련자 징계해야"

입력 2017-10-25 14:47  

안양시민단체 "안양시 산하기관 성희롱 관련자 징계해야"

(안양=연합뉴스) 이복한 기자 =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5일 "안양시 산하기관 대표의 직장내 성희롱 사건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날 안양시청 본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건은 안양시 공직사회의 낮은 성평등 의식수준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안양시는 책임을 통감하고 관련자를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시장 직속 성평등담당관 설치,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등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안양YWCA, 여성의 전화, 환경운동연합 등 10여개 단체로 구성됐다.

안양시 산하기관 여직원 A씨는 지난 8월 중순 대표 B씨가 '춤추러 갈래', '노래 부르러 갈래'라는 발언을 하는 등 성희롱 했다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성서를 냈다.

그러나 B씨는 "일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욕심을 내긴 했지만 근무시간에 여직원과 무슨 그런 얘기를 했겠느냐. 자리에 연연해 변명하고 싶지도 않고 나에게도 인권이 있다"고 부인했다.

bh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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