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단독주택용지 652필지 내년으로 분양 연기

입력 2017-10-25 18:35  

LH 단독주택용지 652필지 내년으로 분양 연기

내년 1월 전매제한 강화 조치 따라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연말까지 분양 예정이었던 단독주택용지 분양을 내년 이후로 연기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단독주택용지의 투기 과열로 인해 내년부터 전매제한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올해 분양하는 물량에 투자자들이 대거 몰릴 것을 우려한 조치다.

대상 필지는 점포겸용 용지 324필지, 주거전용 용지 328필지 등 652필지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나올 예정이던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119필지, 인천 영종지구 137필지, 화성 동탄2신도시 60필지 등의 단독주택용지 분양이 내년으로 미뤄진다.

LH 관계자는 "전매제한이 강화되기 전에 분양하면 청약 과열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돼 제도개선 이후로 분양을 연기하는 것"이라며 "원주민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이주자용을 제외하고 일반 단독주택용지는 내년에 분양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사람이 잔금 납부 전이나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공급가격 이하'로도 전매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의 공급 방식도 종전 추첨에서 경쟁입찰로 변경했다.

sm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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