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룰루 보행중 스마트폰 금지법 첫 발효…최고 99불 벌금

입력 2017-10-26 02:42  

호놀룰루 보행중 스마트폰 금지법 첫 발효…최고 99불 벌금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미국 하와이 주 호놀룰루가 미국 내 대도시 중 처음으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을 발효했다.

25일(현지시간) 하와이 언론에 따르면 호놀룰루 시 경찰은 횡단보도와 도로에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거나 메시지 등을 보내는 보행자를 적발해 최저 15달러(약 1만7천 원)부터 최고 99달러(약 11만1천 원)까지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산만한 보행 금지법(법안 6)으로 불린 이 법은 지난 7월 통과돼 커크 캘드웰 호놀룰루 시장이 서명했으며,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처음 적발되면 벌금이 15∼35달러이지만 반복해서 위반하는 보행자는 75∼99달러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

응급 서비스를 위한 휴대전화 작동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하와이 퍼블릭라디오의 빌 도먼은 "오늘부터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문자를 보내면 티켓(벌금 통지서)을 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휴대전화 화면을 내려다보는 것만으로도 법에 저촉된다"고 말했다.

휴대전화 외에 태블릿PC, 이리더(전자책), 게임콘솔 등 다른 휴대용 전자기기를 들여다보는 것도 적발될 수 있다.

미 국립안전위원회는 매년 수천 건의 보행자 사고를 보고하고 있다.

호놀룰루 시 당국은 보행자가 걸어가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주의 분산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해 국립안전위의 권고를 받아 이번 입법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캘드웰 시장은 미 공영라디오방송에 "주요 도시에서 많은 보행자 사고가 일어나지만 특히 우리 도시의 경우 보행 중 산만한 환경으로 인해 다치는 노년층 주민이 많다"고 말했다.

미국 내 일부 다른 도시들은 입법 대신 보행자에게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이 위험하다는 경고를 보내는 애플리케이션을 전화기에 의무 장착하도록 하는 기술적 방안을 추진 중이다.




oakchu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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