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보면 구청과 계약을 맺은 보험기관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만들어졌다.
부산 사상구의회는 '사상구 구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례는 주민이 재난 등으로 피해를 보면 생활안정을 위해 구청과 계약을 맺은 기관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됐다.
조례에 따라 구는 향후 보험기관과 주민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예산의 범위에 따라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등 세부적인 내용은 조정될 수 있다.
피보험자는 주민뿐 아니라 사상구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포함된다.
이 조례안은 대전에서 처음 제정된 이후 전국에서 두 번째이고 부산 지자체 가운데는 처음이다.
해당 조례를 발의한 정성열 구의원은 "한 주민이 자전거에 받혀 한쪽 팔이 골절된 뒤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조례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재정이 수반되는 점을 고려해 중복 수혜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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