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비 지원받아 개인차 산 대학 동아리 회장에 벌금형

입력 2017-10-28 07:00  

학생회비 지원받아 개인차 산 대학 동아리 회장에 벌금형

법원 "학생들 위한 운영지원금을 임의로 사용…죄질 나빠"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대학교 동아리 운영지원금 수백만원을 자신의 자동차를 사는 데 쓴 혐의로 기소된 전직 동아리연합회 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는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수도권 모 대학교의 동아리연합회 회장 출신 A(26)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학생들을 위한 운영지원금을 개인 차량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A씨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현재 동아리연합회 회장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A씨는 연합회 회장이던 2014년 4월 자신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총학생회비 중 '동아리연합회 운영지원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원금에서 차 구매비 710만원, 자동차보험 가입비 100만원 등 총 810만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차 구매 이후 포르셰 차량을 소유한 친구와 짜고 고의로 추돌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수리비와 병원비를 합쳐 7천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도 받았지만, 법원은 해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실사고인지 고의사고인지 단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 없이 혐의가 증명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ae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