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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양현종 스마트워치, 야구와 무관 확인…제재 가능성 있어"(종합)

입력 2017-10-29 14:10  

KBO "양현종 스마트워치, 야구와 무관 확인…제재 가능성 있어"(종합)

KIA 구단 "심장 박동수 체크하는 기기…부정행위 결코 아냐"



(서울=연합뉴스) 이대호 기자 = 한국야구위원회(KBO)가 더그아웃에서 스마트워치를 착용한 양현종(29·KIA 타이거즈)에 대해 "야구와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주고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조사 결과를 밝혔다.

양현종은 28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KIA와 두산 베어스와 한국시리즈 3차전 경기 도중 스마트워치를 왼쪽 손목에 착용한 채 경기를 지켜봤다.

이 장면은 3차전 중계를 맡은 SBS의 중계화면을 통해 공개됐다.

KBO리그 규정에는 경기 중 벤치와 그라운드에서 선수와 감독, 코치, 구단 직원과 관계자의 무전기·노트북·휴대전화·전자기기 등 정보기기 사용을 금한다는 조항이 있다.

KIA 구단 관계자는 "양현종 선수의 말에 따르면 바이오리듬과 심장 박동수를 체크하는 기기라고 한다. 그걸로 (경기 중 교신)한 건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29일 한국시리즈 4차전에 앞서 조사를 진행한 KBO는 "양현종이 착용한 건 심장박동 수 등을 체크하는 핏빗 블레이즈라는 건강 보조기구다. 휴대폰과 블루투스로 연동하는 기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화 내용 조회에서도 문제가 없더라도, (더그아웃 전자기기 반입 금지) 규정은 위반한 것이니 제재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의 아리엘 프리에토 코치가 5일 콜로라도 로키스와 와일드카드 경기 도중 스마트워치를 착용했다가 적발됐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프리에토 코치의 스마트워치와 휴대전화를 점검한 결과 당시 더그아웃에서 어떠한 교신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다만 더그아웃에 교신 기능이 있는 전자기기를 반입하는 걸 금지하는 리그 규정을 근거로 프리에토 코치와 구단에 벌금을 부과했다.

4b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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