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만에 밝혀진 제주 돼지열병 청정지 제외…부처간 소통 '미흡'

입력 2017-10-30 11:08  

4년만에 밝혀진 제주 돼지열병 청정지 제외…부처간 소통 '미흡'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가 4년 전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인증 돼지열병 청정지역에서 제외된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가 해당 지자체인 제주도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지난 18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OIE 청정지역 인증 제외 사실에 대한 경위를 농식품부에 요청한 결과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1999년 12월 18일 OIE 청정지역 조건을 충족, 돼지열병 청정지역임을 전 세계에 선포한 뒤 이듬해인 2000년 5월 20일 농식품부가 OIE에 보고해 지역단위 청정지역 지위를 획득했다.

그러나 2013년 5월 OIE 총회에서 돼지열병을 '보고 후 인증대상 질병'에서 '평가 후 인증대상 질병'으로 변경키로 의결하면서 문제가 됐다.

기존에는 돼지열병의 경우 해당 국가 자체에서 돼지열병 청정지역 선포를 하고 OIE에 보고해 승인만 받으면 됐지만, 이후에는 OIE의 자체 평가 심의 과정이 추가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전 인증됐던 제주를 포함한 모든 국가와 지역이 돼지열병 청정지역 지위에서 자동 해제됐다.

OIE는 2013년 7월 4일 우리나라 농식품부에 관련 규정 변경사항을 통보했고, 농식품부는 이를 지자체를 제외한 관계기관에만 통보했다.

이 때문에 도는 관련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제주는 국제 돼지전염병 청정지역으로서의 지위는 상실했지만, 국내 기준에는 여전히 돼지열병 청정지역으로 남아있다.

도는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는 돼지열병 백신주(롬주) 항체를 2019년 목표로 근절해 양돈농가·전문가 등과 협의하고 공론화를 거쳐 OIE 청정지역 지위 재획득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양돈농장 차단방역과 가축운송차량 방역사항 준수 등 현재 추진 중인 돼지열병 백신주 항체 근절 대책에 양돈농가와 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bj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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