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실내공기질을 불시에 점검한 것은 위법하다며 안양시 A어린이집이 시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A어린이집은 지난 여름 안양시가 사전예고 없이 실내공기질을 점검한 결과 미세먼지가 기준치를 37% 초과해 개선명령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A어린이집은 미세먼지 측정 전날이 휴일로 소방안전공사를 해 일시적으로 실내공기질이 악화한 것이라며 불시점검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행정심판위원회가 환경전문가 2명에게 자문을 의뢰한 결과 미취학 아동의 경우 폐 기능이나 면역체계가 미숙해 유해물질에 취약하므로 어린이집은 항상 미세먼지 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일치된 의견을 받았다.
이들 전문가는 실내공기질은 청소, 환기에 따라 단기간에도 변화가 심하므로 평상시 실내공기질 유지가 목적인 관리제도의 취지상 불시점검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환경, 건축, 도시 등 분야 행정심판사건의 경우 2명 이상의 전문가에게 자문해 의견이 일치할 경우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는데 이번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사건이 여기에 해당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환경 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한 행정심판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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