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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개월 딸 목졸라 살해…산후 우울증 30대 징역 3년

입력 2017-10-31 18:07   수정 2017-10-31 19:42

생후 6개월 딸 목졸라 살해…산후 우울증 30대 징역 3년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생후 6개월 된 딸을 목 졸라 살해한 30대 친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자신의 셋째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31일 오후 7시께 서울 금천구 자신의 집에서 딸을 돌보다 딸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입과 코를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육아 스트레스 등으로 산후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범행 뒤 112 신고로 스스로 범행을 알렸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친 점, 남편 등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피해자를 보호·양육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소중한 생명을 빼앗았다는 것 자체로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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