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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재판서 위증' 권은희 의원 항소심도 무죄(1보)

입력 2017-11-01 14:28   수정 2017-11-01 20:14

'김용판 재판서 위증' 권은희 의원 항소심도 무죄(1보)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모해위증죄는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법정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던 권 의원은 2012년 축소 수사 지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의 하급심 재판에서 그의 유죄를 뒷받침하는 거짓 증언을 한 혐의(모해위증)로 2015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권 의원의 증언이 일부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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