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부인 상가 다운계약 의혹에 "실거래가 신고" 반박(종합)

입력 2017-11-01 15:26   수정 2017-11-01 15:31

홍종학, 부인 상가 다운계약 의혹에 "실거래가 신고" 반박(종합)

'갑질' 비판하고 세입자와 '갑질 임대차 계약' 체결 의혹도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이유미 기자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부인 장 모 씨가 상가 매매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홍 후보자 측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실거래가로 신고했다"고 반박했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서 부인 장 씨가 2014년 오빠, 언니와 공동 소유한 용인시 수지구 상가 지분을 4억7천790만원에 매도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시 기준시가(5억5천148만원)보다 7천358만원 낮은 금액이다.

장 씨 등 삼 남매는 이 상가 지분을 3분의 1씩 갖고 있었다.

홍 후보자 부인은 재산 내역에 상가 지분의 기준시가와 실거래가를 각각 1억8천383만원과 1억5천930만원이라고 밝혔다.

실거래가가 기준시가보다 낮은 것을 두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탈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홍 후보자 측은 "다운계약은 사실무근이다"면서 "상가가 상당 기간 비어있으면서 매수자를 찾기 어려워 매매가가 내려간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갑(甲)의 횡포를 비판해 온 홍 후보자 측이 세입자와 '갑질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홍 후보자의 부인과 딸이 지분을 가진 서울 충무로 건물 세입자들의 임대차 계약서에는 '계약 조항 해석에 관하여 갑, 을 사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갑의 해석을 따르기로 한다',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갑은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을의 계약 조항 불이행으로 인하여 갑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모든 소송비 및 집행 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하고, 갑이 임의로 을의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한다'며 소송 비용도 세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을 삽입했다.

홍 후보자가 19대 국회의원 시절 갑의 횡포를 비판한 것을 고려하면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홍 후보자는 민주당 을(乙)지로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주택과 상가 건물주들의 갑질 문제를 지적해 왔다.

중기부는 이에 대해 "부동산 중개업소가 추천하는 계약서를 활용했으며 실제 임대료를 연체하거나 계약내용을 어겼더라도 이를 그대로 적용한 적은 없었다"며 "지적받은 내용을 최근에 알게 된 만큼 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sungjin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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