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1주년 앞두고…채용비리에 꺾인 이광구 우리은행장

입력 2017-11-02 14:24   수정 2017-11-02 14:27

민영화 1주년 앞두고…채용비리에 꺾인 이광구 우리은행장

지분 추가 매각·지주사 전환 모두 차질 불가피할 듯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이광구 우리은행장이 민영화 1주년을 앞두고 채용비리 의혹에 전격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우리은행[000030] 앞에 놓인 각종 과제들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 행장은 이날 오후 전체 임직원에게 보낸 메일을 통해 "2016년 신입 행원 채용 논란과 관련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 행장은 1979년 우리은행의 전신인 상업은행에 입행해 2014년 12월부터 우리은행장을 맡았다.

지난해에는 우리은행의 숙원 사업이던 민영화에 성공했고, 그 덕분에 올해 초 2년 임기로 연임에도 성공했다. 오는 13일이 우리은행 민영화 1주년이다.

이 행장은 연임과 함께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잔여지분 18.78% 매각과 지주사 전환을 추진했다.

우리은행은 민영화 과정에서 우리금융그룹을 해체했지만, 민영화 후 다른 금융그룹처럼 지주사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행장은 지난달 10일 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임기 내 지주사 전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싶다"며 지주사 전환에 대한 의욕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 행장이 채용비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로 하면서 이 행장이 추진하던 이들 사업도 당분간 차질을 빚을 것이란 전망이다.

추진 사업을 하기보다는 채용비리 의혹 파문을 매듭지고서 후임 행장을 세우는 것이 더 급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 행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우리은행은 상법상 대행 체제를 세울 수 없어 당분간은 이 행장이 법적 지위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현재 우리은행 사내이사와 대표이사는 이 행장이 유일하다.

상법 제386조에 따라 사임 의사표시를 한 대표이사는 후임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그 권리 의무가 있다.

이 때문에 우리은행 이사회는 이날 오후 긴급 회동을 하고 이 행장의 사퇴 수락 여부와 후속 대책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laecor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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