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항소심 징역 3년 구형에 "무지함이 지금의 결과…참담"

입력 2017-11-02 15:41  

이영선, 항소심 징역 3년 구형에 "무지함이 지금의 결과…참담"

이영선, 1심에선 징역 1년 선고받아…항소심 선고는 30일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묵인하고 최순실씨에게 차명폰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신변 안전을 각별히 신경 써야 할 막중한 의무가 있는데도 무자격 시술자가 대통령을 시술하게 방조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또 "대통령 등에게 차명폰을 공급해 민간인 최순실과 은밀하게 통화하게 함으로써 국정농단 사건 발생에 상당한 기여를 했는데도 국회 청문회에 나가지 않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나가선 위증을 하는 등 국민을 우롱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형을 정할 때 당시 피고인이 처한 상황이나 지위를 면밀히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는 소신과 사명을 갖고 최선을 다해왔지만 결국 제 무지함으로 지금의 결과를 초래한 게 너무나도 참담하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물의를 일으켜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청와대 근무 시절 무면허 의료인인 '주사 아줌마', '기 치료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돕고(의료법 위반 방조), 타인 명의로 차명폰을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에게 제공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3차례에 걸쳐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고(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서 의상비를 받아 최씨에게 전달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상관의 지시를 거역하기 어려운 위치였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는 이달 30일 오후 이뤄진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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