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이군현 1심서 징역형 집유…의원직 상실위기

입력 2017-11-03 11:07   수정 2017-11-03 11:23

'정치자금법 위반' 이군현 1심서 징역형 집유…의원직 상실위기

혐의 2건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유 3년·징역 6월에 집유 3년 선고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후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군현(65·경남 통영·고성)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3일 두 건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의원에게 추징금 2억6천100만 원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중 2억4천600만 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 허모(64)씨로부터 2011년 5월 1천500만 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의원직을 잃는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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