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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 전락 '경매의 달인' 2심서 감형됐지만 징역 10년

입력 2017-11-03 11:57  

사기범 전락 '경매의 달인' 2심서 감형됐지만 징역 10년

"피해자 400여명에 이르는 대규모 범죄…피해 회복 안돼"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 '경매의 달인' 행세를 하며 사기행각을 벌인 서울레저그룹 전 회장 이상종(59)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약간 줄었지만 역시 중형을 면치 못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영진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일부 피해자와 관련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다소 줄였다.

다만 재판부는 "경매 투자금으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갚지 않고 보관하고 그 돈을 유용, 횡령했다"며 "피해자가 400여명, 피해액이 430억에 이르는 큰 규모의 범죄"라고 질책했다.

이어 "상당수의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지만, 이는 이씨가 (사회에) 나와 피해를 회복하길 바라는 것으로 실제 피해가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수도권 한 지방법원의 경매계장 출신인 이씨는 2000년대 경매 건물을 싸게 사들이고 찜질방과 헬스클럽 등 각종 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챙기며 유명해졌다.

이씨가 회장으로 있던 서울레저그룹은 한때 27개 계열사에 8천억원대 자산을 보유했지만 연쇄 부도를 맞았고, 이씨는 2008년 9월께 잠적했다가 6년 만인 2014년 검거됐다.

결국 이씨는 자신이 설립한 부동산 실무 교육기관인 '서울GG아카데미' 수강생들에게 "경매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며 72억여원을 빼돌리는 등 총 413억원대 사기·배임과 189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8년 6월 제3자를 내세워 전북상호저축은행에서 8억원을 대출받아 쇼핑몰 공사와 그룹 운영에 쓴 혐의(특경법 배임)도 적용됐다.

ae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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