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 무연고자 재산처리 안내서 발간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홀로 살던 임차인이 돌아가셨습니다. 임대인으로서 남은 보증금과 돌아가신 분의 유품을 정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설에 살던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 무연고자라 남기신 재산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노인 고독사가 늘어나면서 서울시복지재단에는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유품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의가 자주 들어오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재단 산하 공익법센터는 무연고자 상속재산 처리 절차를 안내하는 책자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무연고자 사망 시 민법에 따라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면 되지만,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아니라 법률 지식이 필요하다 보니 공무원·사회복지사 등 실무자들이 일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다.
고독사 이후 절차가 복잡할까 봐 두려워 독거노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꺼리는 임대인도 나타나고 있다.
안내 책자에는 무연고자 상속인 수색부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잔여재산 국고 귀속 절차가 실제 사례를 위주로 자세히 나와 있다.
배진수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소액의 상속재산을 남기고 떠난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더라도 보수를 지급하기 어려운 것이 문제"라며 "국가나 시에서 지원하는 공공 상속재산관리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연고자 사망 시 상속재산 처리절차 안내서'는 구청, 동 주민센터, 관련 사회복지시설 등에 무료로 배포된다. 공익법센터 홈페이지(swlc.welfare.seoul.kr)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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