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안심연료단지 철거 임박…"토지보상 완료한 곳부터"

입력 2017-11-06 18:49  

대구 안심연료단지 철거 임박…"토지보상 완료한 곳부터"

대구시 "안심뉴타운 사업 주민 생존권 달려 시급하다"



(대구=연합뉴스) 이재혁 기자 = 대구시는 안심뉴타운 사업을 위해 토지 보상을 완료한 곳부터 연료단지 철거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6일 시에 따르면 안심연료단지 토지 보상률은 82%(국공유지 포함)다.

대부분 토지 소유자 승낙을 받아 보상을 완료했으나 일부 연탄공장 소유자가 대체부지 확보를 요구하며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시는 지난 9월 토지수용재결을 거쳐 오는 17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거쳐 강제철거할 계획이다.

안심뉴타운이 도심재생 차원을 넘어 주민 건강권과 생존권이 달린 시급한 사안이어서 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그동안 연탄공장 등이 주민에게 큰 피해를 준 만큼 기득권을 주장하며 사업추진을 방해하면 시민 동정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역은 연탄공장, 아스콘공장에서 배출하는 비산먼지로 인근 주민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여론이 들끓은 곳이다. 2013∼2014년 두 차례 조사에서 167명이 진폐증, 만성 폐질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는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며 연탄공장 대체부지로 경북 성주 땅을 제안했지만, 소유자들이 거부하자 법 절차에 따라 시설 철거를 강행할 방침이다.

시는 연탄공장을 폐쇄해도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지난 4월 지역 외 연탄제조업자 수송비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9월에는 연탄수송비 지원대상자로 4개 권역에 4개 업체를 선정했다.

또 안정적인 연탄 공급을 위해 지원 시한(2020년) 연장을 고려하고 LNG, LPG 등 연료 다변화 정책을 병행한다.

안심 뉴타운은 6천500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주거용지(단독·공동주택), 상업용지, 문화시설, 공공시설용지를 적절하게 배치한다.

김연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안심 뉴타운 사업은 주민 생존권이 달려 한시라도 늦출 수 없다"며 "해당 업체들이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yi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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