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자수한 시각장애인에 수갑 채우면 신체자유 침해"

입력 2017-11-07 08:57  

인권위 "자수한 시각장애인에 수갑 채우면 신체자유 침해"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자수한 시각장애인을 수갑을 채워 이송한 행위는 신체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시각장애인 1급인 정모씨가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서울의 한 경찰서 서장에게 경찰서 직원들에게 장애인 인권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정씨는 벌금 90만원을 미납해 수배 중이던 지난해 9월 경찰에 연락해 자수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정씨를 유치장에 인치했다가 수갑을 채워 신병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다시 정씨에게 수갑을 채워 구치소로 이송했다.

정씨는 "시각장애인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했으나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도주 우려가 없는 시각장애인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은 헌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청 훈령인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검찰총장에게도 대검찰청 예규인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을 보완해 도주 우려가 없는 장애인에게 수갑 등을 채우지 않도록 명시하라고 권고했다.

com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