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강요' 장시호·김종 오늘 결심…기소 후 11개월만

입력 2017-11-08 05:30  

'삼성 강요' 장시호·김종 오늘 결심…기소 후 11개월만

이달 말 선고 전망…최순실 재판은 따로 진행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삼성그룹을 협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재판이 8일 마무리된다. 작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지 약 11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17호 법정에서 장씨, 김 전 차관의 강요 및 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연다.

4월 말 심리가 끝난 후 6개월 만에 재개되는 이 날 재판은 실질적으로 추가할 내용이 없어 곧바로 심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의 혐의에 관한 최종 의견을 밝힌 뒤 구형량을 제시한다. 이후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앞서 재판부는 4월 28일 이들 재판의 증거조사를 모두 마쳤으나 결심은 미뤘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내용으로 기소됐기 때문에 하나의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총사퇴로 재판이 늦어지는 만큼 공범인 이들을 먼저 선고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8일 기소된 장씨는 지난 6월 7일 24시를 기해 구속 기간이 만료돼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반면 김 전 차관의 경우 보석 청구가 기각되고, 추가 기소된 국정감사 허위증언 혐의에 관해 새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 기간이 연장된 상태다. 김 전 차관의 구속 기간은 12월 11일 24시 만료된다.

통상적으로 선고 공판은 결심 공판 2∼3주 뒤에 열리는 점을 고려할 때 이날 결심 절차가 마무리되면 11월 안에 이들의 1심 선고가 나올 수도 있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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