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탄두중량 완전 해제' 미사일 지침 개정

입력 2017-11-07 19:42  

[한미정상회담] '탄두중량 완전 해제' 미사일 지침 개정

靑 "한미 정상, 오늘부로 2017 개정 미사일 지침 채택"

800㎞ 미사일도 탄두중량 1t 이상 가능…파괴력 증강 기대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한미 양국 정상이 7일 우리 군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새로운 미사일 지침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탄두 중량을 늘려 파괴력이 큰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독자적인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한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한미 정상은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양 정상은 한미동맹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자체 방위력 강화를 위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2017년 11월 7일부로 대한민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2017 개정 미사일 지침'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정 미사일 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6차 핵실험 다음날인 지난 9월 4일 전화통화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조치로 우리 군의 탄두 중량 제한 해제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미 군 당국은 미사일 지침 개정을 위한 실무 차원의 논의를 해왔다. 양국 국방부는 지난달 28일 연례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미사일 지침 개정 방안을 최종적으로 논의하고 그 결과를 이번 정상회담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형식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미사일 능력을 자율적으로 제한하는 '정책적 선언'이지만, 사실상 동북아시아 군비경쟁 등을 우려한 미국이 설정한 '족쇄'라는 지적을 받았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1979년 처음 만들어져 약 40년 동안 한국의 미사일 능력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짐에 따라 지침은 몇 차례 개정을 거쳐 완화됐다. 2012년 개정 지침은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800㎞로 제한하고 사거리 800㎞ 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500㎏을 넘지 못하게 했다. 사거리 500㎞와 300㎞의 탄도미사일은 각각 1t, 2t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리 군은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에도 1t 이상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게 됐다.

우리 군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은 현무-2A(사거리 300㎞), 현무-2B(500㎞), 현무-2C(800㎞) 등이다. 탄두 중량 제한이 없어진 만큼, 군 당국은 이들 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대폭 늘리는 성능개량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포함한 핵심 시설을 지하 벙커에 구축해놓은 상황에서 미사일 탄두 중량을 늘려 파괴력을 키우는 것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억제력을 갖추는 데 중요한 의미를 띤다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평가다.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 시설을 선제타격하는 킬체인과 북한 지도부가 있는 지역에 미사일을 퍼붓듯 발사해 초토화 수준으로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체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탄두 중량을 늘림과 동시에 최첨단 기술을 적용해 파괴력을 극대화할 경우 전술핵무기에 준하는 파괴력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도 있을 것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 경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위험 수위를 넘어선 이후 국내에서 제기된 자체 핵무장론이나 전술핵 재배치론 등도 힘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ljglor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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