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설정 농지도 농지연금 가입 허용된다

입력 2017-11-08 11:00  

담보설정 농지도 농지연금 가입 허용된다

농지연금 신규 상품 2종 출시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령 농업인들의 생활안정 및 목돈 마련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농지연금 상품을 출시하고 제도를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일시인출형' 농지연금은 자녀 결혼, 병원비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으로, 생존해 있는 동안 매월 연금을 수령하면서 동시에 연금총액의 30% 금액 범위에서 목돈이 필요할 때 수시로 인출해 사용할 수 있다.

'경영이양형' 상품은 연금 수령 기간 종료 후 해당 농지를 매도하고 농업에서 은퇴하고자 하는 고령농들을 위한 상품이다.

연금 지급 기간 종료 후 해당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고, 일반 기간형 상품보다 최대 27% 정도 더 많은 연금액을 받는다.

농지연금이란 농촌고령자가 소유한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담보로 맡기고 매월 일정액의 생활자금을 연금처럼 받는 상품을 말한다.

농식품부는 농지연금 관련 제도도 개선해 다음 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권 등의 대출을 위해 담보가 설정된 농지에 대해 담보금액이 농지가액의 15% 미만인 경우 잔여 농지가액에 대해 농지연금 가입이 허용된다.

또 배우자의 농지연금 승계연령을 현행 65세 이상(가입 기준)에서 60세 이상으로 완화했다.


doub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