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식] 인천 공공기관·대학교 용역근로 실태 점검

입력 2017-11-08 11:22  

[인천소식] 인천 공공기관·대학교 용역근로 실태 점검




(인천=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은 오는 24일까지 공공기관과 대학교의 용역 근로자 실태를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등 인천지역 내 4개 군·구다.

이 기간 공공기관과 대학교가 고용한 용역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용역계약서상 불공정 조항 유무, 근로 조건 서면 명시 여부, 휴게 시간의 적정성,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 지급 등 노동법 준수 여부를 살핀다.

노동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위반 사항에 따라 시정 지시를 하거나 처벌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한다. 불공정한 용역계약서가 적발되면 발주 기관과 용역업자가 합의해 계약서를 수정하도록 지도한다.

인천북부고용지청 관계자는 "위법 행위를 한 공공기관과 대학교는 자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 용역 근로자의 근로 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강화군 내년에도 모든 주민 안전보험 추진



(인천=연합뉴스) 인천시 강화군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전체 주민의 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강화군은 지난해 11월 '강화군민 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강화군에 거주지를 둔 주민(외국인 포함)이 모두 보험에 자동 가입되도록 했다.

화재·폭발·산사태·강도·대중교통사고·스쿨존 교통상해 사고 등을 당한 본인이나 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사망 시 보상금 1천만원, 후유장해 보상금은 후유장해 비율(3%∼100%)에 따라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3월 강화군에서 화재 사망 사고가 나 유가족에게 첫 안전보험금이 지급됐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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