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상습적으로 난폭운전을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수환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 초부터 한 달여 간 경기 화성, 용인, 평택 일대에서 자신의 파사트 승용차를 몰며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속도위반 등 7차례에 걸쳐 난폭운전을 했다.
이 기간 이씨는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기도 했으며 평택의 한 캠핑장 근처에서는 난폭운전을 하던 자신을 신고한 시민을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그는 이미 수차례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올해 2월 출소했지만 2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처럼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고인이 저지른 난폭운전 가운데 일부는 교통상 위험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보이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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