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연장여부 내년 하반기 결정"

입력 2017-11-09 10:35  

[일문일답]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연장여부 내년 하반기 결정"

김동연 "한시적으로 하되 내년 한해 하고 그치지 않을 것"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집행상황과 경제·재정여건을 고려해 사업 연장 여부를 내년 하반기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을 논의한 뒤 브리핑을 갖고 "한시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 해 하고 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관계 장관과 부처 담당자 주요 일문일답.






--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 (부총리) 기재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이 공동 티에프팀장을 맡아 20번에 가까운 회의를 하고, 19차례 걸친 간담회를 했다. 전달체계를 맡은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을 중심으로 준비를 꼼꼼하게 했다.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해 100개 업체를 뽑아 사례 분석을 했다. 그 업체들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지 꼼꼼하기 짚어봤다. 사례가 다양하기에 오늘 발표 이후에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례 있을 수 있다. 고용부를 중심으로 사례를 분석할 것이고 의견을 수렴해 나올 수 있는 모든 사례를 준비하겠다. 또 국회 심의 과정에 참여해 가능하면 정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



--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데 협력은 어떻게 되고 있나.

▲ (행안부 장관) 신청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국 3천500개 자치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하는 역할 하겠다. 주민밀착형 다양한 자생조직과 소규모 지역 언론을 활용해 현장 중심 맞춤형 홍보도 하겠다. 관계부처와 지자체간 상시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겠다. 그중 하나로 시도 및 시군구에 있는 일자리 책임관 중심으로 이행실적을 체크해서 본부에 전달하겠다.



-- 1년만 하고 말 것인지, 계속 시행한다면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 (부총리)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한시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한 해 하고 그치지는 않을 것이다. 한시적으로 하되 이 제도가 연착륙하고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적어도 최소한 상반기에 집행상황을 보면서 경제·재정 여건 등 복합적 요인을 고려해서 한시적이지만 제대로 연착륙할 방안을 내년 하반기에 결정할 생각이다.



-- 과세소득 5억원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절세를 목적으로 공동법인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사업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 (부총리) 과세소득이 5억원이 넘는 사업체를 제외한 것은 그 정도 사업체이면 최저임금 인상을 충분히 부담할 수 있지 않겠냐는 취지에서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준을 만들겠다. 고용보험 고용 DB와 국세청 자료 통해 점검하겠다. 있을 수 있는 제도의 누수, 부정수급, 탈루를 꼼꼼하게 점검하겠다.



-- 이번 사업 주체인 근로복지공단은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 (고용부 장관) 내년 예산안에 150명을 신규채용하는 것이 올라가 있다. 4대 보험, 주민자치센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인터넷에서 신청을 받기에 신청 받는 것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 내년도 최저임금 미만율 예측과 이번 대책으로 미만율이 어느 정도 줄어들지에 대한 자료가 있나

▲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최저임금 미만율이 사업주 조사에서 7%,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는 13%로 나온다. 예년 최저임금 인상률인 7.4%로 인상되면 미만률은 보통 급격하게 변화가 없다. 이번 안정자금을 통해 그 정도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 최저임금 9% 인상으로 고용안정에 영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30인 이상 업종 중 경비와 청소 말고 지원 대상을 늘릴 계획은 없나.

▲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더 확대할 생각은 없다. 최저임금 미만률이 많은 업종을 추려서 임금 수준을 비교해봤다. 공동주택 경비나 청소 이외에 예외 업종으로 인정할 업종을 발견하지 못했다.



-- 사회보험 지원이 아니라 직접 재정 지원 방식으로 한 것은.

▲ 직접지원 방식을 선택한 것은 영세사업장이 현금지원방식을 희망할 것으로 전제했기 때문이다. 사회보험을 희망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pseudoj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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