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최근 3년간 노래연습장이나 피시방 등 다중이용업소에서 비상구 관리부실이 신고돼 포상금을 받은 경우가 1천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소방청 예방소방행정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4∼16년 전국에서 비상구 관련 위반행위를 신고해 포상금을 받은 경우는 모두 1천53건으로 집계됐다.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비상구 폐쇄(잠금)와 훼손이 833건(7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비상구를 아예 사용할 수 없게 만든 '용도 장애'가 130건(12%), 장애물을 비상구 앞에 쌓아두는 '적재'가 69건(7%) 등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면 노래연습장과 피시방 등에 청소년 출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자체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은 사고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앞에 물건을 쌓아두면 안 되며, 화재 시 유독가스를 차단하는 방화문도 항상 닫아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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