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규제프리존법, 규제완화·민영화로 안전에 위협"

입력 2017-11-09 11:18  

시민단체 "규제프리존법, 규제완화·민영화로 안전에 위협"

참여연대 등 25개 단체 "서비스산업발전법과 함께 폐기해야"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참여연대·무상의료운동본부·환경운동연합 등 25개 노동·시민단체는 9일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 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을 출범하면서 두 법안의 폐기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두 법 통과를 위해 정책연대를 하겠다고 했고 여당과 기획재정부,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등도 찬성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위험천만한 행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법)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안전 위협을 증대시키고 개인정보가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해선 "교육, 사회복지, 언론 등 공공서비스 영역이 시장논리 지배를 받게 되는 위험성이 있고, 기재부에 과도한 지위를 부여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히 "규제프리존법은 공공병원 매매를 가능하게 하는 등 의료민영화가 핵심이고, 복지·환경·개인정보 분야까지 영리적 산업으로 만든다"며 "사업 안전성을 기업이 입증하면 특례를 인정하는 조항은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h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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