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미시간주, 학교·교회·술집에도 총기반입 허용 추진

입력 2017-11-09 12:47  

美미시간주, 학교·교회·술집에도 총기반입 허용 추진

잇단 총기참사에도 주 상원서 관련법 통과돼 논란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통신원 = 미국에서 크고 작은 총기 참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미시간 주가 총기 휴대 허용 범위를 학교와 교회, 주점 등으로 넓히는 입법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8일(현지시간) 시카고 트리뷴과 미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시간 주 상원은 이날 학교·교회·주점 등 기존의 '총기 반입 금지 구역'에서 노출하지 않고 총기를 휴대(concealed carry)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5 대 반대 12로 승인, 하원에 이관했다.

이 법안은 총기휴대 허가증 소지자가 8시간 이상의 추가 교육을 받으면 총기 금지구역에도 합법적으로 총기를 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개인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는 총기 제한이 가능하며, 총기휴대 허가증을 가졌다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들고 다니거나 의도적으로 내보여서는 안 된다.

현재 미시간 주의 총기휴대 허가증 소지자는 약 61만8천 명이다. 그러나 학교·놀이방·운동경기장·대형 콘서트장·술집·예배당·병원·대학 기숙사와 강의실·카지노 등에 총기를 반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트리뷴은 공화당 소속 의원 25명 모두 찬성표를 던졌고, 민주당 의원 11명 전원과 공화당 의원 1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고 전했다.

법안을 발의한 알란 미코프 미시간 주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는 "텍사스 교회 총기난사 사건이 입법 추진에 촉매가 됐다"면서 "모든 시민에게는 자유롭고 안전하며 안심할 권리,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책임감이 있고, 훈련을 잘 받은 합법적 총기 소지자는 총기 금지구역에서 흉악 범행을 저지르려는 이들에게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총기규제론자들은 학교와 보육원 등 공공장소에서 경찰이나 보안요원이 아닌 이들의 총기 휴대를 허용하는 데 대해 "우발적인 총기사고가 늘 수 있고, 경찰 대응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책임 보험 비용을 인상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술집에 총기 반입을 허용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지적이다.

릭 스나이더 미시간 주지사(공화)는 2012년 코네티컷 주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직후 유사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그러나 새 법안에 대한 입장은 아직 밝히지 않았다.

한편 미시간 주의회는 이와 함께 자격을 갖춘 만 18~20세에게 임시 총기휴대 허가증을 발급하는 입법도 추진 중이다. 현재 총기휴대 제한 연령은 만 21세다.


chicagor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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