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종근당-식약처와 갈등…"대조약 지위 달라"

입력 2017-11-09 15:48  

대웅제약, 종근당-식약처와 갈등…"대조약 지위 달라"

"종근당 제품은 복제약" 주장…식약처·종근당 "WHO 기준 따른 것"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대웅제약[069620]과 자회사 대웅바이오가 인지장애 개선제 '글리아티린'(성분명 콜린알포세레이트) 대조약 지위 유지를 놓고 종근당,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갈등을 빚고 있다.

대조약은 제약사들이 복제약(제네릭)을 개발할 때 약효 비교를 위한 기준이 되는 의약품이다. 때문에 제약사가 병원에서 영업할 때에 자사 제품의 비교 우위를 강조하는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한다. 대웅제약이 대조약 지위를 필사적으로 사수하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대웅제약은 9일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종근당글리아티린'은 원개발사 품목이 아닌 복제약이므로 대웅바이오의 글리아타민이 대조약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의 배경은 지난해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웅제약이 판매하던 이탈리아 제약사 이탈파마코의 글리아티린은 지난해 초 판권이 종근당으로 넘어갔다. 이후 종근당은 이탈파마코로부터 글리아티린의 원료를 받아 종근당글리아티린을, 대웅제약은 대웅바이오를 통해 글리아타민을 각각 판매해 왔다.

대조약 지위는 판권이 이동하면서 종근당으로 옮겨갔으나 대웅제약이 지난해 7월 식약처에 이에 반발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해 올해 2월 다시 대웅제약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대웅제약의 대조약 지위는 8일 유효기간이 만료해 자연스레 상실됐다.

대웅제약은 이와 관련 식약처가 관련 고시를 하면서 종근당에 특혜를 줬다며 다시 대조약 지위를 달라고 주장한다.

양병국 대웅바이오 대표는 "종근당 제품은 복제약이어서 식약처에서 인정하는 원개발사 품목이 될 수 없다"며 "그런데도 식약처가 고시를 불명확하게 개정해 종근당 제품이 원개발사 품목으로 둔갑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판매량 기준으로 마켓리더인 대웅바이오의 글리아타민이 대조약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약처와 종근당은 대웅제약이 제기한 의혹과 주장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식약처는 대조약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의 혁신의약품 정의에 따라 임상시험을 통한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보유한 품목으로 선정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종근당 관계자 역시 "종근당글리아티린은 원개발사로부터 원료와 기술을 다 공급받아서 생산하기 때문에 복제약에 불과하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jand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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