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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홍종학 '쪼개기 증여'로 증여세 4억 절감"

입력 2017-11-09 16:34   수정 2017-11-09 16:36

윤한홍 "홍종학 '쪼개기 증여'로 증여세 4억 절감"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쪼개기 증여를 통해 4억 원의 세금을 덜 냈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에 따르면 홍 후보자의 가족은 장모로부터 37억5천만 원의 재산을 증여받고 9억9천만 원의 증여세를 냈다.

홍 후보자의 장모는 서울 충무로의 상가는 홍 후보자의 부인과 딸에게 나눠 증여했고, 서울 압구정의 아파트는 홍 후보자와 배우자에게 나눠 증여했다.

윤 의원은 자체 분석을 통해 만약 홍 후보자의 장모가 자신의 딸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했다면 증여세로 총 13억9천만 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가족들에게 지분을 나눠 증여하면서 내야 할 세금이 4억 원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여당에서는 홍 후보자가 12억 원 이상의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감쌌지만, 실제 납부액은 9억9천만 원이었다"며 "쪼개기 증여는 합법적 절세가 아니라 국민의 마음까지 쪼개는 치졸한 조세회피"라고 비판했다.

esh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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