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 조치의무 강화법' 처리

입력 2017-11-09 17:30  

국회,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 조치의무 강화법' 처리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설승은 기자 =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직장에서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누구든지 사업주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의 피해자 보호조치 및 가해자 징계 조치를 의무화하며,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금지하는 동시에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성희롱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모성 보호를 강화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난임 치료휴가를 연간 3일 이내로 신설하고,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국회는 또 비정규직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무를 시작한 지 최초 2년간 휴가 일수를 15일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밖에 국회는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의사록 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solec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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