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관광지 서촌서 음식점 강제집행 '충돌'…주인 병원행

입력 2017-11-09 21:15  

대표 관광지 서촌서 음식점 강제집행 '충돌'…주인 병원행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서울 대표 관광지인 종로구 서촌의 한 음식점에서 사설 용역이 강제집행을 벌이다 충돌이 빚어져 가게 주인이 크게 다쳤다.

9일 현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A 족발집 사장인 김모씨는 이날 오후 4시 55분께 건물 임대인 이모씨가 부른 사설 용역업체 직원들이 가게를 비우기 위한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철제 조리대를 잡고서 거세게 항의하다 왼손을 크게 다쳤다.

용역 직원과 법무부 집행관 등 10여명은 이날 30분가량 강제집행을 시도했고, 김씨가 웃옷을 벗고 몸에 시너를 뿌리며 저항하자 집행불능을 결정하고 철수했다.


김씨 측은 "족발집을 2009년부터 운영해 왔는데 지난해 초 이 건물을 48억원에 인수한 건물주가 갑자기 건물을 비우고 70억원에 (건물을) 내놓으려 한다"며 "점포를 비우게 하려고 일부러 임차료도 연체시켰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에 따르면 임대인은 지난해 1월 김씨에게 건물을 재건축·리모델링하겠다며 가게를 비우라고 요구하면서, 리모델링 후에는 보증금 3천만원을 1억원으로 올리고 임대료 월 297만원을 1천2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김씨가 불응하자 임대인은 최근 3개월간 월세를 낼 계좌를 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임차료를 받지 않았고, 이를 근거로 명도소송에서 승소해 강제집행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병원으로 옮겨진 김씨는 수술을 받을 정도로 부상이 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지만, '임대인이 재건축을 위해 건물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예외규정으로 두고 있다.

임대인 측은 지난달 10일에도 오전 6∼10시 1차 강제집행 시도를 했으나 가게 관계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저항해 막았다. 당시 강제집행 때에는 김씨를 돕던 시민단체 관계자 1명이 얼굴을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hy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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