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억 횡령 공모', '입찰 방해' 등 1심 무죄 뒤집고 유죄 판단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베트남 공사 현장에서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정 전 부회장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2천18만원은 추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정 전 부회장이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베트남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과 공모해 회삿돈 총 385만 달러(약 44억5천만원)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하도급 업체로 선정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실행가격을 알려주는 등 입찰을 방해한 혐의도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조경업체로부터 포스코건설에서 수주를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 대가로 골프 비용과 금두꺼비 등 2천18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