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내 산학융합지구 조성…개정안 발의

입력 2017-11-10 16:54  

'산업기술단지'내 산학융합지구 조성…개정안 발의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산업단지가 아닌 산업기술단지에도 산학융합지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 갑)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산학융합지구는 산업단지에 대학 캠퍼스와 기업 연구소 등을 유치해 산학 공동 연구개발과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공간이다.

현행법 제2항 제2호는 산학융합지구의 입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산업단지 내로 한정하고 있다.

주무 부처인 중소기업벤처부가 직접 심사·승인하는 산업기술단지는 일반 산업단지보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되는데도 산학융합지구가 입주할 수 없었다.

산업단지는 주로 공장, 물류, 주거 등을 위한 복합단지로 공기업이나 민관 합작 법인이 조성한다. 산업기술단지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자원을 한데 모은 거점으로 기업, 대학, 연구소, 지자체가 공동으로 조성한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조성된 산업단지는 1천168개에 달하지만, 산업기술단지는 18개에 불과하다.

유 의원은 "산학융합지구의 취지를 극대화하려면 산업기술단지에도 해당 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ham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