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무등산 정상 방공포대 이전사업의 재원 확보 방안을 담은 특별회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당 권은희(광주 광산을)의원은 지난해 11월 발의한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법(이전회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상 군사시설을 이전하려면 기존 부지나 국방부 재산을 매각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법안은 일반 회계나 기금으로도 전입금을 확보해 이전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등산 방공포대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공유지와 사유지에 자리 잡고 있으며 국방부가 지난 50여년 간 무상으로 사용해왔다.
산 정상에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환경훼손과 시민 탐방 제한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해서 있었다.
그러나 국방부가 소유한 국유재산을 처분하는 수입만으로는 군부대 이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없어 이전 비용을 마련하는 데 난항을 겪었다.
통과된 개정안은 다른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부터 이전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통과로 최소 500억원 규모인 이전사업비를 다른 회계에서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어 이전사업 추진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법률 개정으로 무등산 정상의 군부대 이전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며 "정부와 국방부는 무등산 정상의 아름다운 경관을 광주시민께 조속히 돌려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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