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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안건' 사회적참사법 24일 상정…與,여야 추천비율 조정논의

입력 2017-11-13 12:00  

'신속안건' 사회적참사법 24일 상정…與,여야 추천비율 조정논의

민주당 등 지난해 12월 환노위서 신속안건 지정…24일 본회의 자동상정

與 "진상규명 요구세력이 다수돼야"…'與3명-野6명 특조위 추천' 조항 변경추진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사회적 참사특별법'이 오는 24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이어서 법안 처리 향배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와 4·16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23일 환노위에서 신속처리 안건으로 처음 지정됐다.

국회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에는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될 경우 상임위 등에서의 계류 기간이 330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도록 규정돼 있다.

사회적 참사특별법의 경우 오는 18일 330일이 되는 시점이며 그 이후 첫 본회의인 24일이 상정 시점이 된다.

이 법안은 환노위에서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3당 공조를 통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다.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당시 안건 상정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121명)과 국민의당(40명), 정의당(6명) 3당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조할 경우 재적 과반을 넘기기 때문에 사회적 참사특별법은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은 사회적 참사 특별법상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여야 추천비율을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 제출한 현재의 특별법에는 여당이 3명, 야당이 6명을 각각 추천하게 돼 있는데 이 비율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특별법의 취지상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쪽이 특조위의 다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교섭단체별로 특조위원 추천 인수를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특별법 제정에 찬성한 정당이 다수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2년(필요시 1년 연장 가능)으로 규정된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좀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당내 어려 입장을 반영한 수정안을 24일 본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 등과의 관련 협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 변경 등의 문제에 대해 아직 국민의당으로부터 뚜렷한 답은 듣지 못한 상태"라면서 "지속해서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현재 계류 중인 사회적 참사 특별법의 처리 논의에 보다 집중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와 관련해 조율과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야당과의 협조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olec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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