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 생존 위협하는 수상레포츠·드론·낚시…단속은 부실

입력 2017-11-15 10:38  

철새 생존 위협하는 수상레포츠·드론·낚시…단속은 부실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겨울이면 전국에서 손꼽는 철새도래지로 변하는 부산 낙동강 하구 일대에서 시민들이 무분별하게 수상 레저스포츠를 즐기고 드론을 날리는 탓에 철새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시민단체인 '습지와 새들의 친구'는 문화재보호구역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낙동강 하구에서 발생하는 무분별한 행위를 촬영해 15일 공개했다.

습지와 새들의 친구는 낙동강 하구 일대에서 수상오토바이가 무분별하게 운항하면서 철새 서식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부산 낙동강 하구에는 약 650만㎡ 규모의 명지 갯벌이 있다.

겨울 철새들의 1차 집합지로 알려진 이 갯벌은 절정기인 11월과 12월에는 2만여 마리의 철새가 갯벌을 가득 메워 장관을 이루기도 한다.

고니와 기러기, 백로, 왜가리, 청다리도요, 괭이갈매기, 저어새, 두루미 등 종류도 다양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습지와 새들의 친구는 수상오토바이가 낙동강 모래톱 일대에서 굉음을 일으키고 수면에 파동을 만들어 내면 철새들이 도망을 간다고 설명한다.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난 드론 날리기, 철새보호구역에 무단 침입해 낚시하거나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김경철 습지와 새들의 친구 사무국장은 "문화재 보호법 35조와 습지보전법 13조에 따라 단속과 처벌이 가능한 행위"라고 말했다.






하지만 관리와 단속을 담당하는 관할 기관은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다.

강서구는 문화재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2명의 철새도래지 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겨울철에는 예산이 모두 소진됐다며 감시원을 운영하지 않는다.

감시원이 운영된 기간에도 단속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서구의 한 관계자는 "위반행위는 향후 해경에서 단속해 달라고 통보할 예정"이라면서 "그동안 감시원이 적발한 사항은 구두로만 통보해 단속 실적을 제출할 수 없었을 뿐 단속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사무국장은 "문화재청과 부산시가 철새 도래기 보호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특히 겨울 철새 도래기에 감시원 제도가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a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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