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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체전 참가 유도선수 노래방서 추행한 50대 공무원 벌금형

입력 2017-11-15 11:36  

도민체전 참가 유도선수 노래방서 추행한 50대 공무원 벌금형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도민체전 출전을 앞둔 10대 유도선수를 노래방에서 강제 추행한 공무원이자 감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이문세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11시께 강원 횡성군의 한 노래방에서 유도선수 8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다 B(18)양의 몸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도내 모 지자체 공무원이자 도민체전 유도 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B양은 소속 자치단체의 대표로 출전할 예정이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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