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배가 나왔다고 놀린 이웃 남성을 흉기로 잔인하게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14일 오후 4시 40분께 인천시 강화군의 한길에서 이웃 B(76)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범행 3일 전 B씨가 배꼽을 꼬집으며 "배가 나왔다"고 자신을 놀려 화를 냈는데도 사과하지 않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 끝에 미리 준비한 흉기로 반항하지도 않는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볼 때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의 유족들이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엄벌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고령이고 과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