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신고 없이 "박근혜 퇴진" 외친 종교인 선고유예

입력 2017-11-19 07:45  

집회신고 없이 "박근혜 퇴진" 외친 종교인 선고유예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미신고 집회에서 '정치적 구호'를 외친 종교인들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2단독 강희경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37) 목사와 종교활동가 김모(30)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9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할 때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 선고 자체를 면해주는 것이다.

향린교회 소속인 조 목사는 2015년 12월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 인도에서 미신고집회를 열어 '경찰청장 파면, 박근혜 퇴진' 등이 적힌 피켓을 든채 "독재정권 찬양하는 박근혜는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역시 같은 해 11월 30일 경찰청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어 "국민 탄압하는 경찰청장과 박근혜는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조 목사와 김씨는 재판에서 "문제의 미신고집회는 종교 관련 집회이므로 법에 따른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 판사는 "참가자가 종교인인 점 등 종교행사의 외관을 가지기는 했으나 구호나 발언 등을 볼 때 종교에 관한 집회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 동기와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한다"며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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