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장 "지진 피해 아파트 재건축 규제 완화 추진"

입력 2017-11-20 14:57   수정 2017-11-20 16:07

포항시장 "지진 피해 아파트 재건축 규제 완화 추진"

이재민 전세지원금 상한액 1억원으로 늘려…설명회 열어 주민 불편도 최소화




(포항=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 이강덕 포항시장은 20일 "지진피해로 생활터전을 잃은 이재민을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이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진 관련 브리핑에서 "지진으로 특히 서민 밀집 거주지가 큰 피해를 봤고 무엇보다 날씨가 추워 이재민 대책이 가장 시급하다"며 "즉시 입주가 가능한 LH 임대아파트 160가구를 포함한 500가구를 확보하고 전세지원금 상한액도 5천500만원에서 1억원까지 늘렸다"고 말했다.

또 "피해 지역 주민과 협의해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현행법에 30년이 지나야 가능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재산피해를 본 주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지원기준을 현실화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고 전국에서 들어오는 성금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중앙부처, 경북도와 함께 안전진단 전문인력을 130명으로 늘려 북구를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시민이 원하고 안전진단이 필요하면 모든 지역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재난에 대비해 지진·해일 방재지원 특별법 제정과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도 건의·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민 불편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매일 주민에게 상황과 대책을 설명하고 전문 심리치료 상담소도 확대·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shl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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