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쓴 고교생 투수 실효성 없는 '3년 자격 정지'
해당 선수 이미 프로 입단, 국가대표로는 뛸 수 없어
제자 폭행한 초등학교 감독은 자격정지 1년 6개월
(서울=연합뉴스) 하남직 기자 =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후배와 제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고교생 투수와 초등학교 감독에게 각각 '자격정지 3년'과 '지도자 자격정지 1년 6개월 처분'을 내렸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21일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선수 폭력 행위에 연루된 선수와 지도자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징계 대상자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폭력을 쓴 고교생 A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A는 고교 3학년이던 올해 공과 배트 등을 사용해 후배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이 외부에 알려졌을 때 A는 이미 프로 지명을 받았다.
협회 관계자는 "고교 3학년인 A 선수는 후배 폭행으로 '자격정지 3년' 처분을 받았는데 해당 선수는 협회 국가대표선발규정에 의거, 향후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포함해 협회가 파견하는 각종 국제대회 국가대표팀에 선수로 선발될 수 없다"고 밝혔다.
협회는 '자격정지 3년'을 처분했으나, A 선수의 KBO리그 출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선수 신분이 바뀌는 시점에서, 선수를 관리하는 단체도 달라지면서 나오는 맹점이다.
대현초교 전 감독의 1년 6개월 자격정지 처분도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협회는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폭행으로 판단해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처분했다"고 전했다.
jiks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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