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이 기업 경영리스크 평가…핵심감사제 도입(종합)

입력 2017-11-23 14:12  

감사인이 기업 경영리스크 평가…핵심감사제 도입(종합)

2019년 자산 2조원 이상 기업부터 전 상장사에 단계적 도입

표준감사시간제·상장사 회계담당자 실명제도 추진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외부감사인이 감사 때 기업 재무제표 정정에 그치지 않고 경영리스크까지 평가하는 핵심감사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또 충분한 감사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표준감사시간제와 상장사 회계담당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회계담당자 실명제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과 함께 '회계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이후 논의 작업이 마무리된 3개 과제를 우선 발표했다.

이 중 핵심감사제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전체 상장사에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

│상장사 규모 │ 도입시기 │ 비 고│

├──────────┼───────────────┼──────────┤

│ 자산 2조원 이상 │2018년 사업보고서('19년 작성)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

├──────────┼───────────────┼──────────┤

│ 자산 1천억원 이상 │ 2019년 사업보고서 │ 상근감사 의무설치 │

├──────────┼───────────────┼──────────┤

│전체 상장사 │ 2020년 사업보고서 │ - │

└──────────┴───────────────┴──────────┘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유가증권시장 147곳, 코스닥시장 3곳 등 총 150곳으로 전체 상장사의 7.7% 수준이다.

┌───┬───┬───┬───┬───┬───┬───┬──┬──┬───┐

│ 구분 │100억 │100억 │200억 │500억 │1천억 │5천억 │1조 │2조 │ 총계 │

│ │ 미만 │~200억│~500억│~1천억│~5천억│ ~1조 │~2조│이상│ │

├───┼───┼───┼───┼───┼───┼───┼──┼──┼───┤

│유가증│ 7│12│26│60│ 330│ 119│ 66│ 147│ 767│

│권시장│ │ │ │ │ │ │││ │

├───┼───┼───┼───┼───┼───┼───┼──┼──┼───┤

│코스닥│37│72│ 232│ 389│ 422│27│ 9│ 3│ 1,191│

│ 시장 │ │ │ │ │ │ │││ │

├───┼───┼───┼───┼───┼───┼───┼──┼──┼───┤

│ 총계 │44│84│ 258│ 449│ 752│ 146│ 75│ 150│ 1,958│

│(비율)│ (2.2)│ (4.3)│(13.2)│(22.9)│(38.4)│ (7.5)│(3.8│(7.7│(100.0│

│ │ │ │ │ │ │ │ )│ )│ )│

└───┴───┴───┴───┴───┴───┴───┴──┴──┴───┘

핵심감사제는 감사인이 기업의 재무제표나 경영 전반의 핵심 유의사항을 중점 감사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는 것이다.

영국을 비롯한 일부 유럽국가와 싱가포르 등이 운영 중이며 국내에서는 수주산업에만 도입된 상태다.

금융위는 핵심 유의사항으로 기업 유동성 부족 등 부정적인 자금동향과 거래처 채무 및 약정 불이행, 중요자산 처분, 노조 파업, 특허 만료, 정부규제 변화 등 계속기업의 불확실성 관련 사항을 예로 들었다.

또 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와 무형자산 손상평가 등 추정 불확실성 리스크(위험), 회계기준 개정에 따른 수익인식 리스크 등도 함께 소개했다.


외부감사인이 핵심감사 항목을 선정할 때는 기업 내부감사기구와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 아울러 핵심감사 항목의 선정 결과와 근거 등에 대한 양측 논의 내용을 서면으로 공식화하도록 했다.

기업의 내부 감사기구가 경영진의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이 있을 때만 감사인이 관련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으로 기재하는 데 이런 방식도 바뀐다.

앞으로는 감사인이 기업의 존속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징후를 발견할 경우 회사 소명을 듣고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이 없다고 판단해도 관련 징후를 기업이 제대로 공시했는지 평가해야 한다.


표준감사시간제는 외부감사를 받는 모든 기업에 적용하기로 했다. 2019년 11월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는 일정 범위의 유한회사도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표준감사시간은 다음 달 구성될 공인회계사회 자문기구인 표준감사시간위원회가 업종 등을 기준으로 정하고 원칙을 준수하되, 예외를 설명하는 자율방식(Comply or Explain)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그 대신 표준감사시간 준수를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요건이나 감사인지정, 감리 대상 선정에 반영해 다른 제도와 연계하기로 했다.

공인회계사회는 표준감사시간 미준수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징계 결과는 금융위에 보고한다. 감사시간 기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인회계사회는 중소 회계법인의 감사시간 기록 시스템 구축도 지원한다.

상장사 회계담당자 실명제는 책임 강화를 위한 조치로서, 기존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상에 성명과 직책만 기재하던 것을 근무 연수 등 회계 관련 경력과 교육실적 등 정보도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했다. 회계담당자 정보는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홈페이지에도 등록된다.

핵심감사제는 다음 달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표준감사시간제는 공인회계사회 규정 제정과 회칙 개정을 거쳐 내년 중 시행할 예정이다.

또 상장사 회계담당자 실명제는 내년 상반기 금감원 규정 개정을 통해 시행할 방침이다.

회계개혁TF는 지금까지 3차례 회의를 열어 10개 추진과제 중 핵심감사제 등 4건을 논의했고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도입 등 6건도 연내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

│과제명│ 비 고 │

├───────────────────────────────┼─────┤

│ 핵심감사제 도입│논의 완료 │

├───────────────────────────────┼─────┤

│ 상장회사 회계담당자 실명제 운영│ 12월 중 │

├───────────────────────────────┤추가 논의 │

│ 감사인 지정제 개선(지정감사보수 가이드라인 포함) │ 예정 │

├───────────────────────────────┤ │

│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 │

├───────────────────────────────┼─────┤

│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 (코스닥 상장사 회계역량 제고방안 포함) │ 11월 중 │

├───────────────────────────────┤논의 예정 │

│회계산업 선진화 방안 마련 (회계감사인력 양성방안 포함)│ │

├───────────────────────────────┤ │

│감리 프로세스 개선방안│ │

├───────────────────────────────┼─────┤

│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도입 (감사품질 관리기준 개선방안 포함) │ 12월 중 │

├───────────────────────────────┤논의 예정 │

│회계부정 과징금 등 제재 양형기준 마련 │ │

├───────────────────────────────┤ │

│유한회사 외부감사법 적용대상 및 감사결과 공시범위 설정│ │

└───────────────────────────────┴─────┘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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